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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6년 생 변호사 비용관련 안내 및 운영비 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6
첨부1 첨부 이종섭 청구 취지 및 이유서.hwp

본문

56년 생 변호사 비용관련 안내 및 운영비 정산 안내

- 56년생 소송결과가 뜻하지 않게 도시철도의 대법원 소송결과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생일 달을 기준으로 선고되어 일부 임금을 반환하는 입장에서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일부 문의가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 1심 승소비용 부가세 포함 3.3% 약정 공제

- 2심 부가세 포함 55만원에 대하여 약정 공제

 

- 2심결과가 부분승소임으로 변호사측에 변호사 비용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사 계약은 12심등 심급별로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고 정산 약정함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승소 비용 중 일부라도 반환을 받기위해 여러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변호사와의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익이 없다고 하여 중단합니다.

 

-대책회의에서 공제한 운영비 정산은 우선 지난 8.1일 우리은행에서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습니다.

567월 생일 분들 10만원 전액 반환

568월 생일 분들 7만원 반환

569월 생일 분들 5만원 반환 정산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소송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소송참관, 소송관련자료 제공, 각종서류 및 동의서 작성제출, 재판결과 내용공지. 회의 참여 등에 대한 실비를 56대책회의에서 1인당 10만원씩 공제하였으나 모금한 운영비중 생일이 빨라 반환금액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 반환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6대책회의 정연수 올림

이종섭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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