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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철 56년생 정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문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0
첨부1 첨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사건 판결문.pdf
첨부2 첨부 190320-천철홍 외 121-서울교통공사-준비서면.pdf

본문

도시철도공사의 56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2019.3.14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도철 대법원 판결문 및 서울메트로의 준비서면을 첨부자료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요지

- 도철 상반기생 : 상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환송

- 도철 하반기생 : 개인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각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결​ 서울고등법원 환송

※ 서울메트로 56년생 정년확인소송관련 고등법원 재판일이  2019.3.26 예정되어있으나  도철 56년생이 패소함에 따라 우리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작성한 준비서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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