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철 56년생 정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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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0 |
첨부1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사건 판결문.pdf |
첨부2 | 190320-천철홍 외 121-서울교통공사-준비서면.pdf |
본문
도시철도공사의 56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2019.3.14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도철 대법원 판결문 및 서울메트로의 준비서면을 첨부자료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요지
- 도철 상반기생 : 상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환송
- 도철 하반기생 : 개인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각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결 서울고등법원 환송
※ 서울메트로 56년생 정년확인소송관련 고등법원 재판일이 2019.3.26 예정되어있으나 도철 56년생이 패소함에 따라 우리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작성한 준비서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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