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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대비 단기합격 특강반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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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대비 단기합격 특강반 모집
1. 모집대상 : 교통공사, 철도 및 도시철도 취업희망자 또는 재직자,
1. 교육기간 : 2020.8.18.-9.4일 (14:00-19:00)
1. 교육장소 : 철도종합전문학원 (답십리역 6번출구)
1. 수강료   : 전과목 35만원 
1. 강사진   : 교통안전공단 교수진 국내 최고 강사진구성
1. 시행기관 : 2020년 9.20일 교통안전공단
1. 교육신청 안내 홈페이지 주소 :  http://rmpa.co.kr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철도교통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철도업체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가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취업의 문이 좁은 현실에서 코레일과 대구 지하철의 직원채용 시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전 직종에 기사에 준하는 가산점을 주고 (4.5점) 있으며 재직자에 대하여는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특히 안전이 강조되는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철도회사들도 채용시 가산점과 수당지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자격시험은 철도회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일반학과 학생 및 철도관련학과 학생들과 퇴직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등급별

가산점수

         6

      4.5

        3

       1.5

자격예시

변호사, 회계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컴퓨터 활용능력2

   

  *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는 한국철도공사 입사시험에서 합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4.5점 가산점 부여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2. 주요 업무
  ① 철도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②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③ 선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④ 철도사고의 원인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⑤ 열차의 운행상황 또는 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문제 수(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필수과목
(3과목)

교통법규

교통안전법

20문제

총 50문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30문제

2교시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각 25문제

총 50문제

3교시

선택과목
(1과목)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중 택일

25문제


※ 교통법규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모두 포함한다. 교통안전법은 총칙,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한다.
※ 법규과목의 시험범위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에서 출제 된다.



(3) 시험 면제

면제대상자

면제되는 시험과목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학점이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객화차정비기능사/보선기능사/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④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4) 합격 기준
응시과목마다 40% 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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